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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환경 활용 현황 공개 제안 채택 사례
공동1
2023. 9. 17. 07:27
제목소통환경 활용 현황 공개 제안
1>현황 및 문제점
1)현황
민원이나 제안에 대하여 얼마나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미결된 사안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려는데 알 곳도 방법도 모르는 실정이다.
특히 제안에 대하여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용어들로 비슷한 사항을 예시하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 및 지연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2)문제점
제안을 받을 때는 현황 및 문제점을 요청하면서 정작 현황들을 안내해야 할 곳들은 해당분야의 현황들을 살펴볼 곳 안내도 없다는 점이다.
재심요청 안내도 없이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향들이 다수이다.
이들 현상을 현황 관리들만 제대로 해도 확인 및 예방 될 수 있음도 하지 않고 있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선방안2>개선방안
1)제안접수, 처리, 미결 현황 공개
(1)채택 건수 현황
(2)개인이 한 경우의 수(개인 수)
(3)단체(단체 명칭)명의로 한 경우의 수(단체 수)
(4)제안이 없었거나 적었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역 별(전국 기준, 시. 도, 시, 도 기준 시. 군, 구, 기초단체 기준 읍. 면. 동, 읍. 면. 동 기준 리. 통별) 현황
(5)제안이 가장 많았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역 별(전국 기준, 시. 도, 시, 도 기준 시. 군, 구, 기초단체 기준 읍. 면. 동, 읍. 면. 동 기준 리. 통별) 현황
2)각 기관.단체들의 팀. 과별 현황
(1)각 팀. 과별 자체 개선 사례 및 제안 건 채택 실현 사례
(2)채택 건수 현황
(3)제안이 없었거나 적었던 부서 관리(접수, 처리, 미결) 현황
(4)제안이 가장 많았던 부서 관리(접수, 처리, 미결) 현황
3)민원이나 제안들 중 거절 및 지연 사유들 규정(1)거절 및 지연되고 있는 건수 현황
(2)심의 제외에 해당되어 거절된 제안 수 현황(3)검토하겠다는 사유로 거절 한 경우의 수 현황
(4)재심 요청 방법 안내 누락에 따른 민원 및 재심 요청 건수 현황.
(5)재심 요청 건수 현황
4)채택 배경 비율 현황
제안 내용이 100%이기에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도 되지 않을 내용에 공감하여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용은 좋지만 상식 밖의 이유, 심지어 주 담당부서도 아니며 잘못 전달 받은 곳에서 상식밖의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1)제안 배경과 제안 내용들이 50%이상의 경우 채택된 건수
(2)제안 배경과 제안 내용들이 50%이하의 경우 채택된 건수
(3)재심 안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요청에 의해서 채택된 건 수 현황
5)개선 노력 현황
(1)개선 사항 발견(민원 및 제안 등) 수 현황
(2)문제점 점검 노력(불편 신고, 이의 신청, 재심 안내 등) 현황
(3)민원 및 제안업무 처리 메뉴(채택 기준 및 활용방안 등)얼 점검
(4)민원 및 제안 등으로 개선된 건 수 현황
6)기타 현황
(1)최다 접수 공무원 현황
(2)실현 사례 현황
(3)새로운(접수자 기준) 민원 및 제안 접수, 처리, 미결현황
상기 각 항목들을 정하여 현황 파악 관리 자체만으로도 민원 및 제안업무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등을 찾아 기대효과들을 체감할 기회를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기대효과3>기대효과
1)소통환경 현황 및 활용정도 파악 효과
2)소통환경 활용상 장. 단점파악 효과
3)개선방안 발굴. 창출 환경 제공 효과
4)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조성 효과
5)일자리 발굴 창출 환경 조성효과
6)예산 낭비 예방 효과
7)공정한 인사행정 자원효과
8)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 조성 효과.
4>결론.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검색으로 확인 참조)라는 이유나 “봉화군 총기난가 사고”(검색으로 확인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소통환경 관리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끝.
1)현황
민원이나 제안에 대하여 얼마나 접수되어 어떻게 처리되고 미결된 사안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려는데 알 곳도 방법도 모르는 실정이다.
특히 제안에 대하여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용어들로 비슷한 사항을 예시하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 및 지연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2)문제점
제안을 받을 때는 현황 및 문제점을 요청하면서 정작 현황들을 안내해야 할 곳들은 해당분야의 현황들을 살펴볼 곳 안내도 없다는 점이다.
재심요청 안내도 없이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향들이 다수이다.
이들 현상을 현황 관리들만 제대로 해도 확인 및 예방 될 수 있음도 하지 않고 있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선방안2>개선방안
1)제안접수, 처리, 미결 현황 공개
(1)채택 건수 현황
(2)개인이 한 경우의 수(개인 수)
(3)단체(단체 명칭)명의로 한 경우의 수(단체 수)
(4)제안이 없었거나 적었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역 별(전국 기준, 시. 도, 시, 도 기준 시. 군, 구, 기초단체 기준 읍. 면. 동, 읍. 면. 동 기준 리. 통별) 현황
(5)제안이 가장 많았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역 별(전국 기준, 시. 도, 시, 도 기준 시. 군, 구, 기초단체 기준 읍. 면. 동, 읍. 면. 동 기준 리. 통별) 현황
2)각 기관.단체들의 팀. 과별 현황
(1)각 팀. 과별 자체 개선 사례 및 제안 건 채택 실현 사례
(2)채택 건수 현황
(3)제안이 없었거나 적었던 부서 관리(접수, 처리, 미결) 현황
(4)제안이 가장 많았던 부서 관리(접수, 처리, 미결) 현황
3)민원이나 제안들 중 거절 및 지연 사유들 규정(1)거절 및 지연되고 있는 건수 현황
(2)심의 제외에 해당되어 거절된 제안 수 현황(3)검토하겠다는 사유로 거절 한 경우의 수 현황
(4)재심 요청 방법 안내 누락에 따른 민원 및 재심 요청 건수 현황.
(5)재심 요청 건수 현황
4)채택 배경 비율 현황
제안 내용이 100%이기에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도 되지 않을 내용에 공감하여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용은 좋지만 상식 밖의 이유, 심지어 주 담당부서도 아니며 잘못 전달 받은 곳에서 상식밖의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1)제안 배경과 제안 내용들이 50%이상의 경우 채택된 건수
(2)제안 배경과 제안 내용들이 50%이하의 경우 채택된 건수
(3)재심 안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요청에 의해서 채택된 건 수 현황
5)개선 노력 현황
(1)개선 사항 발견(민원 및 제안 등) 수 현황
(2)문제점 점검 노력(불편 신고, 이의 신청, 재심 안내 등) 현황
(3)민원 및 제안업무 처리 메뉴(채택 기준 및 활용방안 등)얼 점검
(4)민원 및 제안 등으로 개선된 건 수 현황
6)기타 현황
(1)최다 접수 공무원 현황
(2)실현 사례 현황
(3)새로운(접수자 기준) 민원 및 제안 접수, 처리, 미결현황
상기 각 항목들을 정하여 현황 파악 관리 자체만으로도 민원 및 제안업무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등을 찾아 기대효과들을 체감할 기회를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기대효과3>기대효과
1)소통환경 현황 및 활용정도 파악 효과
2)소통환경 활용상 장. 단점파악 효과
3)개선방안 발굴. 창출 환경 제공 효과
4)소극행정 예방 및 적극행정 조성 효과
5)일자리 발굴 창출 환경 조성효과
6)예산 낭비 예방 효과
7)공정한 인사행정 자원효과
8)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 조성 효과.
4>결론.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검색으로 확인 참조)라는 이유나 “봉화군 총기난가 사고”(검색으로 확인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소통환경 관리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끝.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1810-009212접수일2018-10-25 16:17:45처리예정일2018-11-26 23:59:59담당자(연락처)김종혁(044-200-7127)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2018-11-26 13:07:04처리결과
(답변내용)1. 국민신문고에 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제안 ( 신청번호 1AB-1810-005516)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의 요지는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의 주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 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현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국민참여 → 사전정보공표목록 ) 를 통해 매분기별로 민원 / 외국어민원 / 제안의 총계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민원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을 통해 각 기관별 민원처리건수 및 처리기간준수율 등을 세부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 제안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 공공데이터포털 이란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
따라서 위원회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제안통계 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 향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19 년부터 각 기관단위로 제안관련 통계 ( 처리건수 , 채택률 , 실시율 등 ) 를 공개하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4. 본 답변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과 김종혁 사무관 (044-200-7267)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끝 .첨부파일채택여부채택
(답변내용)1. 국민신문고에 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제안 ( 신청번호 1AB-1810-005516)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안의 요지는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의 주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 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현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국민참여 → 사전정보공표목록 ) 를 통해 매분기별로 민원 / 외국어민원 / 제안의 총계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민원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을 통해 각 기관별 민원처리건수 및 처리기간준수율 등을 세부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 제안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
※ 공공데이터포털 이란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
따라서 위원회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제안통계 공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 향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19 년부터 각 기관단위로 제안관련 통계 ( 처리건수 , 채택률 , 실시율 등 ) 를 공개하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4. 본 답변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과 김종혁 사무관 (044-200-7267)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끝 .첨부파일채택여부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