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준법 준수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비롯한 실천 시급성은 세계에서 꼴찌의 평가를 받는 부분들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방치되고 있는 원인을 비롯하여 극복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을 상기하면서 당시의 준법 준수 기준(일본인들의 편의성 및 유익함 여·부 기준)과 최근의 현상(대통령 부부의 편의성 및 유익함 여·부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일선의 일반 국민의 편의성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국 이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 300명 중 190여 명(삼 분의 이에 육박한 수) 이상 지지를 받은 사례가 흔하지 않은 현상이란 점에서 각 비서실장 관계자분들과 해당 정당원 및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수 국민이 체감하여 입법 결과물들이 생활 일선의 일반 국민의 편의성 여·부가 기준이 되어 문화로 정착되게 할 것을 제안한다.
2> 제안내용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고려하여 마련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을 비롯하여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 16, 17, 18, 18조2)”정도만을 제대로 실천하면 적지 않은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이 방문했다가 일을 본 후 돌아갈 때 경유해야 할 곳이 있을 때 편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하듯이, 홈페이지에 방문한 국민이 용건을 본 후 타 기관·단체를 방문할 때, 편하고 쉽게 찾아 길 수 있게 안내해 놓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홈페이지 화면 아래 의원실 안내 메뉴 우측 공감에 “준법 준수 및 전국 공공기관. 홈 p 조직도 바로가기)를 연결해 놓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법사 위원회 위원들이 정청래 의원 홈페이지처럼 해 놓자는 운동을 비롯하여 전국 국회의원 및 각 선출직 광역 기초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 전국 직능단체 등 홈페이지에 정청래 의원 홈 p처럼 해 놓자는 운동에서 문화로 정착시켜 놓자는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준법 준수 사례{“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 16, 17, 18, 18조2)”}를 예시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3> 기대효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유 같지도 않은 편의 위주로 거절 및 지연할 사유들로 비협조적인 사례들의 누적으로 악성 민원 유발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원인이 방치됨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비롯하여 의외로 적지 않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례 발굴·창출 환경조성 자원으로 활용되게 함에 따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