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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 고충 자문위원 자문단 구성 및 자문내용 자원화 방안 제안.

공동1 2023. 12. 15. 08:48

 

수신; 시민 고충처리위원장
발신; )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https://sse5404.tistory.com/83)
이사장 김문환(연락처;010-8253-3788)

제안; 종로구 시민 고충 자문위원 자문단 구성 및 자문내용 자원화 방안 제안.
1> 제안 개요
사회 문제들 극복 예방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자문위원회가 많다.
이러함에 해당 자문위원회 탄생 배경에 걸맞게 국민 또는 지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존재 이유를 체감하면서 자문위원회 구성 전·후의 차이점을 느끼면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며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제대로 함이 알려지게 되면 경쟁적으로 구성의 필요성이 늘어(악성 민원의 발생과 본받을 만한 예방 사례 부족함) 나면서 요구 처가 늘게 될 수 있다.
공공기관·단체(국민신문고 등)에 제안하여 채택된 경험자들은 제안을 포기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심지어 지금도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곳도 있을 정도임).
이런 실정은 채택 경험을 해봐야만 채택된 제안의 처리됨을 직접 경험함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의 확인은 제안 접수에서 그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상세히 살펴보면서 시민 고충 자문위원회탄생 배경을 상기해보면 시행착오와 문제점 발생 예방을 비롯하여 불가피한 문제점 발생 시에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함의 실천환경 실현을 위해서 다른 지역 및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자문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필요성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다면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 모방 사례를 예시할 수 있음을 나름 적지 않은 관련분야 수요처의 경험자로서 확신한다.
따라서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기존의 라는 형식적인 방식이 소통환경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라는 방식으로 보완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비롯하여 의문점에 관한 확인도 없이 라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비롯하여 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심사 외 처리한다는 통보로 종료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심사 외 처리해 놓고도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인용하는 예도 있으며, 심지어 라는 형식적인 방식이 제공되면 다른 위치에 제안한 란 방식을 함께 제공할 것을 제안함에 같은 로 이중 제공하면서까지 거절하는 경우(필요시에 연락해주면 직접 보여드리겠음)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본 제안자가 최근 마지막으로 제안한 사례(접수번호 1 AB-2310-0004889, 제목; 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실천으로 악성 민원 예방 환경조성 방안 제안. 신청일 자 2023-10-12)와 민원 접수 사례(접수번호;
1 AA-2311-0741728, 제목; 자유게시판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 예방환경 조성방안 실천요청 민원, 신청 일자 2023-11-20)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 제안접수부서와 민원접수부에서의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이상의 실정은 귀청에 본 제안자의 이름과 연락처로 제안이나 민원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처리된 것을 확인하여 담당자 팀장 전결권자 중에 이의 제기에 제대로 진정성이 검토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확인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 사항들을 최소한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잘못된 점 확인
2) 대안 방안 실현성 여·부 확인
3) 실현됨에 드는 재원 여·부 및 정도 감수 여·부 확인
4) 관련 법규(지능 정보화 기본법, 행정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들을 근거로 편하고 쉽게 신속한 실현방안이 있다는 점 확인
5) 귀책 사유 발생 여·부 및 불가피한 귀책 사유 발생 시 면책 실현방안 확인
*이상을 기존의 관련 법규를 근거로 확인시켜 드리겠음.
6)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기존의 제도들을 근거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정책 중에 개선 및 보완방안적용 시 기대되는 결과물로 대체 방안 적용으로 즉시(사회복무 요원, 공공일자리 정책 활용방안 등) 실현 가능함.
(1) 자체적인 마련하는 방안
(2) 관계 기관·단체들과 위탁 협업 협치 방안.
(3) 공개 공모 방법 적용방안
(4) 본 제안자 소속 단체(사단법인) 위탁 협업 협치 방안
(5) 성공적인 확산방안 고려(기존방식보다 업무 과중 시 확장성에 어려움 등)


3> 기대효과.

1) 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실천에 따른 위력을 체감할 기회 제공 효과

2) 종로구청처럼 하자는 모방 사례 예시에 따른 보도 자료 인용 시 홍보 효과

3) 다문화가정들과 다문화가정 고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 제공으로 일자리 제공을 비롯한 사업 소재 활용환경 제공 효과.
4) 종로구청(특히 탑골공원 및 종묘 등 노인분들이 많은 점)은 물론, 전국,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일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기회에 함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란 점.

5)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수 있음을 확인(코로나19 극복 사례로써 모방 대상이 된 현상) 할 수 있는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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