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악성 민원 발생 배경 점검(애로 및 희망 사항 점검)의 시급성 제안
1> 제안개요
최근 악성 민원으로 발생함에 따른 결과들의 피해가 큼에 따라서 심각성이 대두되어 적극 행정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악성 민원 발생 배경을 비롯하여 현황점검 결과물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명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어느 단위라도 사례 예시를 한·두 곳이라도 발굴·창출하여 활용함이라도 실현하여 예시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들 속에서 제안되어 채택되어 있음에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안자와 제안내용만 제대로 활용하여도 적지 않은 악성 민원들을 예방(https://kmh5404.tistory.com/79)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제안내용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기 쉽지 않은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 방안
으로 제안하여 실현되게 할 것을 제안하자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한 은퇴자들이 경험자원들을 총동원한다면 확실히 해낼 수 있는 근거들을 발견(다른 경험자들도 발견된 것이 있을 수 있기에)했기에 이렇게 제안한다.
1) 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 예시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성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서 한 사례를 발굴·창출하여 예시하자는 것이다.
2) 거부 및 지연할 수 없는 것으로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을 고려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와 제46조 준수하려는 사례를 마련하여 예시하자는 것이다. (예; 소통환경 보완 및 개선으로 소통 편의성 제공)
3)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에 대하여 귀책 사유 등으로 거절 및 지연될 수 있기에 귀책 사유 등의 우려 사항에 대한 면책 근거 규정인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조를 비롯하여 같은 법 제18조 2에 근거하여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4) 소요 재원 확보 방안으로써는 공공일자리 정책과 사회복무 요원 정책들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게 관리·운영됨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에서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수 부분들을 적용하면 기존의 현상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5) 이상의 결과물 도출에서 유지하면서 최소한 은퇴자들의 경험 자원(이미 제안으로 채택된 것 중의 자원)으로써 적용하자는 것이다.
6) 확장성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건
(1) 공무원: 기존 업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 되는 방안
(2) 참여자; 안정 및 지속성 모색 희망 소재 제공 등 최소한 보람
(3) 관련 정책적 효율성(지도·감독·평가 객관성 적용) 앞 (1) 실현
(4) 사회적 의미; 확장성과 성공률 경쟁 환경 조성
7) 구체적인 추진방안
(1) 접수처의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2) 협업 및 공모로 추진하는 방안.
(3) 제안자층들과 은퇴자 협회
(4) 기존 공직자들과 참여자
(5) 추진팀의 협의로 현황 관리·운영 방안과 업무 매뉴얼 협의로 지도·감독·평가 자료로 확정함과 적용으로 활용하여 확장하게 시켜 가자는 것.
8) 한 사례를 바탕(제안되어 채택된 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들 추진단 구성) 추진하자는 것.
(1)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현황점검으로 추진하는 방안.
(2) 적 용처 선정 팀 구성
(3) 각 적 용처에 추진팀 구성
(4) 확장팀과 홍보팀(뉴스 소재 발굴·창출)
9) 다문화가정들과 해외 한국인들 간의 협업 협치 소재 발굴·창출 환경 제공
10) 전 세계 한국인들 간의 협업 협치로 일자리 및 각종 사회문제 자원화 방안 실현.
*은뢰자들 중심으로 추진함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
3> 기대효과
준법 준수와 적극 행정 실천사례 예시를 비롯하여 보도 소재 발굴·창출과 각종 사회문제 예방 환경조성에 따른 효과 등.
4> 결론
악성 민원을 대하는 최근의 인식들은 예방 보다 돌이킬 수 없는 처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우려된다.
세계의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 박사의 문제점 발견을 문제의 해결 능력보다 중요하다 함에 비춰 볼 때, 문제점 발견자를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없는지 진정성 있는 점검이 요구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