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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민원 도우미 운영 방안 제안

제안처;사단법인한국제안공모정보협회(https://sse5404.tistory.com/83)

제목;각종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민원 도우미 운영 방안 제안

1)제안개요(현황 및 문제점)

적극행정 운영 규정까지 마련해 놓고 소통의 중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악성민원을 비롯한 각종 시회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어떤분야의 한 사례로써 해당문제의 극복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같은 내용의 제안을 상품을 주면서 채택하는 기관·단체가 있는가 하면,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심사 외로 처리하는 경우, 채택해 놓고도 시행하지 않은 곳, 심사 외 처리해놓고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하는 사례 등 여러 현상이 방치되고 있다

이런 실정의 확인은 소통이 시작되는 기존에 민원 및 제안제도를 비롯하여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홈페이지 관리·운영) 부서의 민원 및 제안 건의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부터 행정 업무 취지를 바탕으로 민원 및 제안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원인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의 누적이 다른 사소한 민원 처리일지라도 반복됨에서 악성 민원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지역주민이나 국민으로부터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소속된 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된 곳으로 국회의원 비례 대표를 비롯하여 지방단체 의회 비례대표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활용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2)제안내용(개선방안)

제안을 해서 몇건 이상 채택되어서 처리과정을 비롯하여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상을 직접 체감한 경험자 외에는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이 왔다가 갈 때 경유해야 할 길이 있을 경우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을 안내하듯이, 인터넷 홈p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배려해 놓자는 것이다.
이런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46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16,17,18,182가 마련되어 편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비례 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의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례를 예시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실현될 기초 사례 예시될 수 있게 보여주자는 것이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해주지는 못할망정 할 수 있는 것조차 방치하면 예측조차 못 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로써 누군가가 하면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점에서 바로 실천하자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홈 p 공통화면 아래 의회 주소 위 찾아오시는 길 메뉴 다음에 “서울 및 전국 공공기관 홈 p 조직도 바로가기”(https://sse5404.tistory.com/117) 연결해 놓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기존 제도 이용 중 불편 사항 및 희망 사항의 발생 시에 접수 환경(예; 050이나 070 수신전용 번호 등)을 제공하여 도우미 역할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
(공감 시 보다 구체적인 방안 협의)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기존 제도 이용 중 불편 사항 및 희망 사항의 발생 시에 접수 환경(; 050이나 070 수신전용 번호 등)을 제공하여 도우미 역할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공감시 보다 구체적인 방안 협의)이다.
이로써 광역시 도는 어느 시·도처럼, ··구는 어느 시··구처럼, . ·명동은 어느 읍·. 동처럼, 외국에서 우리의 새마을 운동이나 코로나19 극복 사례로 활용하듯이 소통은 대한민국처럼 하자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3)기대효과

준법 준수 효과와 보람과 관계 기관·단체들의 모방에 따른 효과를 비롯하여 유사한 분야도 방치한 부분들을 없는 점검할 기회를 얻게 되는 효과 등 예측 못 한 기대효과를 체감하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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