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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악성 민원 예방 환경 조성방안 실현 방안 제안

악성 민원 예방 환경 조성방안 실현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악성 민원 심각성을 쉽게 잊고 소극적으로 대처함에 따라서 사망 사고까지 나면 얼마간 대안이랍시고 하는 경우들이 대등 소위 하다.

악성 민원 예방으로써 어디 한 곳 모방할만한 곳을 찾기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비롯하여 대처하는 방법들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면 마무리하기조차 쉽지 않기에 관련 업무 현황 정도로 파악하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이런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중에서 처리한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민원인이나 제안자의 처지에서 만족 정도를 추정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악성 민원 예방 자세를 전면적인 점검함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없이는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각종 사회문제 극복 예방 해결함의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점검을 비롯한 그 결과물 및 관련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현상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개선방안2> 제안내용

가정이나 직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인 크고 작은 문제 발생의 공통점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악성 민원은 발생은 상당한 부분들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생 원인 보다 마치 민원인 자신만의 의해서 발생된듯한 대응 방식은 예기치 못한 제2, 3의 악성 민원을 유발될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과거 우 순경 검색,숭례문 화재 이유 검색,봉화군 소천면 총기 검색,이태원에서 처절하게 외친 이태원 경찰.봄철 산불등이 하나 같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들을 대비하여 이미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조’가 마련되어 있었고 제대로 준수되지 못함에 따라서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가마련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아직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각종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조직내 상사의 불편함 여·부가 기준인 양 처리하는 경향들(상사의 만남 요청은 지나치리만큼 비협조적인 경향)로 조직의 장은 아는지 여·부 조차 모르는 불만에서 악성 민원 발생으로 일선 공직자와 서민 민원인 간의 갈등 심화로 발생해서는 아니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실정임에도 대처하는 모습들로 봐서는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를 실정이란 점이다
따라서 극복 예방 해결할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애로(민원)사항이나 희망(제안) 사항 소통환경을 사용자 중심에서 배려함보다 선행순위가 없음을 명심하자는 것이다.

둘째; 민원이나 제안에 대한 진정한 취지 파악을 위해서는 충분히 듣고 확인을 하자는 것이다.
즉, 듣고 이해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 한 것인지 민원인이나 제안자에게 확인하고 추진한다.

이 부분에서 확인도 안 하고 판단하여 처리함에서 적지 않은 악성 민원 발생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셋째; 일선 민원 창구와 대면 민원 접수자나 전결권자 불편 사항 발생 시 편하고 쉽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넷째;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을 전·출입 시 철저히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시 확인될 수 있게 하자는 것(현황 관리·운영 본래의 취지에 맞게 말이다)이다.

다섯째; 기존의 업무 매뉴얼 관리·운영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점검을 해보면 알겠지만 업무 매뉴얼 본래의 취지 중 의견 차이 발생 시 해결 기준인 부분을 소홀한 체 지침 및 규정에 치중함에 따라 관련 규정 취지와 상위 규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였는지 재확인하며 민원 및 제안자와의 의견 차이 발생 시 즉시 상급자나 부서나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뢰함을 신속히 요청할 환경을 제공한다.

여섯째; 공공일자리 정책 및 사회복무 요원 정책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중 자원화 소재로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일곱째; 이상의 사항들이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추진한다.

민원을 직접 해서 처리됨을 비롯하여 제안을 직접 하여 채택 및 채택된 제안 처리 결과를 경험한 사람으로 아래 4가지 중 선택하여 추진되게 하자는 것이다.

(1)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2) 악성 민원 예방 안 보유 기관·단체들에 위탁 협업 협치 방안
(3) 공개 공모 방안
(4) 본 제안자나 본 제안자 소속 및 선정한 기관·단체에 위탁, 협업, 협치 방안

이상의 방안을 비롯한 현행 악성 민원 예방 안 수정 없이 현재와 같은 방안으로써는 악성 민원 예방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행 현상에 대하여 사실여. 부 확인도 없이 악용되는 현상으로 보일 수 있는 일로써 예측하지 않은 일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대효과

3> 기대효과

1)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간이 의견 차이 발생하는 부분들부터 원만한 해결될 때까지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

협력환경조성 효과; 민원 및 제안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자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공무수행 자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 민원 및 제안 업무 처리에 대해 기다림을 불가피성으로 기다림을 청할 수 있는 명분들을 제공하는 효과.

2) 악성 민원 발생 직전·후 조기 해결 효과

앞의 절차를 적용하면 최소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까지는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4> 결론

해보기나 했느냐는 물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과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외국에서 모방하듯이 악성 민원 극복 예방 해결 사례로써 전 세계가 모방할 것이라 확신(10여 건을 남이 잘 하지 않은 것을 직접 해본 경험에 비추어) 한다.

얻는 것은 진하게 느껴보지 못한 큰 보람을 느낌은 물론 보람의 위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