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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실현 협조 요청 민원)


참조부서;적극행정 지원부서

제목;적극행정 지원 사례 자원화 방안 제안(실현 협조 요청 민원

1>민원개요

적극행정이란 이왕에 할 것은 보다 신속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규정에는 없는 것이지만, 행정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익하며 국민 나아가서 인류에 유익한 것들을 위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실현시켜 인류에 유익하게 함의 행정을

의미한다.

이런 범위내에서 요청하는 민원이나 제안에 대하여 실현함에 있어서 저촉되는 규정들이 있을 때 그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처리하여야 실현시에 활용할 부서를 비롯한 민원 및 제안자가 규제 개혁부서에 협조를 구하여 개선 방안
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외,거절,지연, 채택후 미 실시 등으로 제 2,3의 민원을 야기 시키며, 나아서 악성민원

을 유발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가족간의 갈등에서 사회 대형 사건 사고의 발생의 공통점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각종 사회문제들에 비추어 극복 예방 해결함에 본 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유익한 방안이 있더
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곳 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될 시행착오와 문제점 발견 여.부를 비롯하여 발견 시 극복 예방 해결방안 모색과 실현 사례 예시

가 시급한 실정이다.

 

 

2>민원내용

이미 제안되어 채택되어 졌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유익한 제안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하여 채택된 것들 처리 과정에 실망한 나머지 제안 자체마저 포기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정들 파악을 겸하고 시기의 특성(국회의원 선거와 기존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회 의원들 임기 중간 쯤이란 점)

을 고려하여 민원 및 제안 사항들을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선거 떄 국민들의 의견들을 경청하기보다 공약난발 정도로 뭘하겠다며 선택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선거문화로 정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대의 특성(정보화와 융합화)에 비추어서 추진하기도 과거와 달리 편하고 쉽기 때문이다.

하루 주.야 불문하고 아무 때나 민원 및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첫째; 050-xxxx-xxxx070-xxxx-xxxx 수신 전용 번호를 공개하여 문자, 음성,동영상 등으로 민원 및 제안을 할 수
있게하고 이를 익일 정리하여 접수 확인 통보를 해주고 처리 기간내에 처리되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주권자자들 의견 듣는 창구를 개설 운영하자는 것이도 하다.
둘째: 소요 인력을 공공일자리 정책이나 사회복무 요원으로 참여하여 복무 하고 있는 사람이나 복무 경험자들 중에서
각 시..구 별 2~3명정도 배정하면 소요 재원들을 바로 해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쩨;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이 방안 마련으로 기본 환경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넷쩨; 공직자의 순환보직제 따른 전문성 및 인수.인계시 자료 정리 부족등의 문제점 발생 및 방치 예방 환경으로 활용되게하는 것이다.

다섯쩨; 참여자 및 선거 기간동안 노동력에 따른 임금 지급 및 수령함에 있어서 상품권 30%이상으로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에 유익함이 체감되게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악성 민원 예방 환경으로 활용되게 하자는 것이다.

일곱째;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부분들 해결환경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상기 사항들에 대한 의문 사항들은 별도로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3> 기대효과

1) 뉴스 소재들 발굴·창출에 따라서 보도됨에 따른 홍보 효과

2) 경청환경 조성 효과로 경청문화 모방 사례 활용 효과
3) 현황(시행착오 및 문제점 점검과 조기 발견 및 대안 마련) 관리·운영 효과 체감 기회 제공 효과

4) 공일 자리 및 사회복무 요원들의 종사자들의 자존감 향상 및 모방 사례 자원화(일자리 및 사회
문제 예방 안 제시 효과.
5) 선거 후 동별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 및 업무메뉴얼 관리·운영 사례 자원화 환경 조성효과

6) 기타 모방 사례 늘어남에 따른 응용 소재 발굴·창출 효과 등.

 

4> 결론

다른 곳에서 하면 그때서야 지역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귀 청에서 먼저 시작하여 다른 곳에서

귀 청 처렴하자는 요청(악성 민원 예방 환경 조성 효과 및  기타 )에 따라서 하게 하자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