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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점검과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제안(27.134.53)

제목;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점검과 결과물 관리·운영 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제안제도를 이용하여 제안하여 몇 건 이상 채택되어 처리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생활 현장의 현상에 대한 제안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재발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세계 최초, 전국 최초, 자살·이혼 1, 출산·행복 꼴찌, 이게 사람 사는 나라 맞나?, 세계 꼴찌, 전국 꼴찌.) 사이에서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안 마련을 위해서 민원이나 제안 접수에서 처리 현황점검과 그 결과물 관리·운영을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아무리 유익한 민원이나 제안이라 하더라도 예산 및 인력을 비롯하여 갖은 사유들로 거절 및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제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접수에서 전결권자까지 행하는 기관·단체가 적지 않음은 물론, 현황점검 및 그 결과물 관리·운영 사례로써 본받을 만한 곳 초자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무자에서 제안자와 의견 차이로 팀장에서 조직의 장까지 원만한 소통의 정도는 제안 건의 의견 차이에 따른 처리 현상을 직접 경험하면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들이 제안을 포기하는 이유와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포기되며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례 예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제안내용
삶의 경륜이 많은 노인층을 비롯한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한 국민으로서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함에 대안을 실제 정리하여 제안해서 채택되어 처리됨을 체감한 경험자로서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지원자를 확보하여 그런 경험들이 반영되어 추진되게 함이 절실하다.
특히 노인 층에서 사회적 약자 층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불편 및 민원)사항과 희망(건의 및 제안)사항을 기존의 민원이나 제안 접수처에 접수과정 불편사항 및 재 신청이나 재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것은 불편사항 등을 24시산 통화 문자 음성 동영상 등 접수하면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 외의 것은 일상 근부 사간 중심으로 소통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들은 다양한 사회문제들 해결하는 필요한 방안들로 활용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방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첫째;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및 희망 사항 점검과 결과물 관리·운영을 하자는 것이다
둘째; 소요 예산과 인력은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와 사회복무 요원들 현황 점검과 그 결과물로 나오는 소재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셋째; 근거 법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17,18,182)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넷째; 기존 관련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게(최소한 같거나 줄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 중에 선택하여 추진 하자는 것이다.
(1)전국 읍..동에서 중앙 각부처들 어느 단 한곳에서 시작하게 되면 시작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상의 기관.단체 자체 추진방안.
(2) 해낼 수 잇는 기관.단체에 위탁, 협업, 협치 중 선택하여 추진하는 방안
(3) 공개 공모로 추진하는 방안
(4) 본 제안자 또는 제안자 소속단체(사단법인)에 위탁,협업,협치 중 선택하여 추진하는 방안
제안 포함된 단체 소개;https://sse5404.tistory.com/83
하는 일;https://sse5404.tistory.com/838
여섯째; 관게자들 평가 방법 및 만족도 성취방안:
기존의 각종 업무 지도.감독.평가 방법 보다 유익하게 수행됨이 공감될 수 있게 한다.
현황과 엄무 매뉴얼 존재 이유(본래의 취지)를 바탕으로 참여자 및 관계자 동의를 전제 추진방안 적용.
일곱째; 유사한 문제 보유처 모방 욕구 향상과 실천 욕구 유발 방안.
*보람과 감사함 체감과 순환 위력 체감(동물농장 Daum 검색)
양 박사님의 공개된 활동 결과물만으로도 실현 가능함()

3> 기대효과
1)준법 준수(지능정보화기본법 제1, 45, 46국어기본법제1, 16, 17)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17,18,182)실천에 따른 위력을 체감할 기회 제공 효과
2)????처럼 하자는 모방 사례 예시에 따른 보도 자료 인용 시 홍보 효과
3)다문화가정들과 다문화가정 고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협업 소재 제공으로 일자리 제공을 비롯한 사업 소재 활용환경 제공 효과.
4)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을 수 있음을 확인(코로나19극복 사례로써 모방 대상이 된 현상)할 수 있는 효과 등.
***5)소속 기관·단체는 물론,전국,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일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기회에 함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란 점.

4> 결론
본 제안과 같은 내용을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민들이 알게 되어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일 정도이므로 먼저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해보기나 했느냐는 물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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