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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접수 업무 시행자에서 전결권자 및 조직의 장 인식점검의 시급성 대안 요청

 

 

1> 민원(제안) 개요

민원이나 제안 접수 업무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원인이나 제안 신청자와 첫 전화 통화에서 다른 능력과 무관하게 정직함만으로도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정도이다.

접수자는 신청한 사람의 처지에서 무엇을 신청하는지의 취지 파악과 확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제아무리 잘했다고 판단해도 본인만을 위한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홈페이지로써 민원 발생 원인이 될 소통을 비롯하여 일자리 발굴·창출 및 각종 사회문제 예방 등에 다양하게 활용함에 제안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채택을 할 경우는 채택 후에 이런 제안이 채택했기에 활용 방안들을 찾아보라고 통보하면 된다.

하지만 심사 외, 거절 및 지연될 경우라고 판단되면 즉시 제안자에게 통하여 제안 취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함이 시행착오 및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게 된다.
이러하지 않으면 정작 알게 되면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유익한 제안이 있었던 것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제안 역시 전과 같게 처리된다면 법무팀이나 홍보단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유익하게 활용할 방안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접수 건수에서부터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들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미래보다 가치 있게 활용 방안도 마련되어질 것으로 기대와 최근에 채택된 제안처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안을 포기하는 경향들의 발생 정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2> 제안내용

민원 및 제안 접수자; 가능한 제안(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유인한 부분을 유익하게 활용 방안, 문제점 및 해로운 현상을 극복, 예방 해결 요청이나 방안)
을 신청함을 의미한다.

하기에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문자로 형식에 맞게 실제 해본 사람이나 해본 사람의 조언을 받은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하지 않음에 따라서 악성 민원 발생 예방 및 해결할 민원이나 제안임에도 오히려 악성 민원으로 유발될 수 있게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실정이다>

악성 민원 발생은 견해차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잘못에서만 발생하는 듯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실정 확인은 민원 및 제안 접수에서 처리 결과물 관리·운영 현황 점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해당 기관·단체 민원사항 및 제안사항 접수 담당자 제안하여 채택 경험 또는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보완 및 자문단 구성 방안
둘째;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 현황 및 그 결과물들로 응용방안
셋째;근거 법규로써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보법으로 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 정도 근거 적극 활용·
민원 및 제안 답변에 수용하지 못할 경우,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8조2 안내 의무화 실천.
넷째; 구체적인 추진 방안
(1) 해당 기관관. 단체 자체 실현 방안

(2) 관련 기관·단체 위탁 협업 협치 방안
(3) 공개 공모 개인 기관·단체 실현 방안
(4) 본 제안자 및 소속 단체(사단법인)위탁, 협업, 협치 방안
(제안처 소개;https://sse5404.tistory.com/83,하는 일;www.kscia.net)
***제안한 것이 50여 건 이상 채택 경험, 300여 기관·단체 정보 공개 청구 수십 경험, 민원 및 제안 거절과 지연, 50여 가지 이상 및 동일 사유로 거절 반복 활용 사례 경험, 제안하여 채택 경험자들 제안 포기 사유 유형들 체감 경험 보유 등, 다양한 사유들 원인과 예방 및 해결 방안 보유, 소요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보유로 컨설팅 가능함, 각종 평가에서 꼴찌 및 하위 등급에 따른 전화위복 실현 욕구자 실현 방안 보유, 결과물 보상 확보 및 실현 방안 보유 등.

3> 기대효과
일자리 제공을 비롯한 각종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환경조성 효과와  ???처럼 하자는 요청 욕구 유발 환경조성에 따른 효과, 또한지능정보화기본법 제45, 46조)’를 비롯하여 행정 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한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16, 17, 18, 18조2)의준수 위력 체감 효과 ,의존할 가족 친구 있나요?’ 한국, OECD 꼴찌? 실상은 불신사회),한국 OECD 1위가 50 ... 놀랍게도 사실이란점들 )란 문제들 대응 환경 조성 효과 등.

4> 결론
본 제안과 같은 내용을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민들이 알게 되어 요청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일 정도이므로 먼저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해보기나 했느냐는 물음에 부끄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끝.